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해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해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확대 등 시가화지역 확대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공급하고 산발적인 개발수요를 시가화지역으로 흡수해 합리적·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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