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실효성 없어 재추진 않기로 결정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차 긴급 T/F 회의를 열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 검토용역 추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재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T/F 단장인 이성인 부시장의 주재로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도・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29일 개최된 7차 T/F 회의에서는 용역을 재추진하되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조건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과업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여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동의하에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일 경기도와 실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공문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도 추진부서의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14일에는 도청에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시에서 경기도에 재차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했던 8개 대안 노선도 도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시에서 B/C 및 총사업비 규정을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기존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과 협의할 용의가 있
는지에 대해 의견을 조회했다.
2월 14일 경기도는 기존 건의 노선 검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 검토와 협의가 가능하며, 도에서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별도 용역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시에서 관련규정 충족 및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안) 제출 시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함을 회신했다.
경기도는 현재 모든 공구가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공정 상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에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의 결과물을 의정부시로 하여금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 발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시는 더 이상의 용역 재 발주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용역 추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과 용역 재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대립이 심화되는 등 민민 갈등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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