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별로 환경부서로 전화문의 후 신청
▲ 라돈측정교육.
인천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Rn)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월부터 군·구 환경부서(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라돈간이측정기를 무료로 시민대여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라돈 문제는 침대, 매트리스, 온수매트, 조정속옷, 생리대 및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 방출 파문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라돈에 대한 기준은 실내공기질의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서 148Bq/㎥(베크럴)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라돈 측정결과 문제의 제품에 대해서는 진공포장하면 99%이상 라돈 방출이 차단되므로 안전지침과 수거계획이 발표 전까지 진공포장 팩에 넣어 베란다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고 베란다 문은 자주 열어 환기하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라돈간이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30대)를 진행하여 왔으나 시민들이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받는데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는 해당 군·구에서 손쉽게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총 143대의 라돈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지원 완료했다.
또한, 지난 2월 21에는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10개 군·구 환경부서(행정복지센터) 등의 라돈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사)실내라돈저감협회에서 라돈간이측정기 사용법과 라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위험성, 저감방안 등 구체적인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민들이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군·구별로 환경부서로 전화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하는 등 해당 군·구 환경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라돈방출로 의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라돈측정을 권고하고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위원회의 안전지침에 의한 방사능 발생원인 차단 및 실내환기 등으로 실내 라돈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라돈 등 유해환경요인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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