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7월 중순까지 군 전역서 실시
▲ 강화군 번호판 영치.
강화군은 오는 11일부터 7월 중순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야간을 막론하고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하여 체납한 차량이다.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 또한 해당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니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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