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여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응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된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내 약 200여개의 대개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은 개선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11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공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어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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