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의 서면으로 제출
▲ 하남시청
하남시는 지난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구연갑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되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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