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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일보]여주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통과 필요성 강조

산경일보 2019. 1. 30. 15:59

시민들의 시정 참여 및 의견 제시 통로 만들고자 추진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의회에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여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운을 땐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저의 공약사항 중 한가지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그동안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차례로 설명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논란에 대해 ‘시민행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기구’라고 규정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덧붙이기도 했다.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여주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나 비슷한 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오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여주시에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며 기존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80명 인 것과 60%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기존 안과 비교해 봐도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기존 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들며 “본 조례안은 부칙으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했다”며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담고 보듬는 드넓은 ‘여강’과 같은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일문일답에서 ‘여주의 시민단체와 시민행복위원회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이항진 여주시장은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며 “특히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는 60%는 누가 될지 모르기에 초창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일치를 보는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그 역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0% 공개모집에 대한 선발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증장치를 넣을 수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제척사유를 만들어 투명성을 더하는 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하게 될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시민행복위원회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한 이 시장은 “누구에게도 비판받거나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되어있다. 저를 비롯해 누구든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시민행복위원회는 물론 모두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항진 여주시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책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사고는 다르지만 같이 모이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투명하게 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