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기준
정선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4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2.46% 상승하였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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