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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인턴사원제 ‘취업청년정착수당’로 명칭변경 새출발

산경일보 2021. 7. 19. 10:42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원으로 지원 확대

▲ 김제시청 전경 사진.

김제시는 이번 7월부터 '청년인턴사원제'를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혜대상 및 지원기간 등을 확대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20일부터 26일까지 33명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사원제는 김제시 핵심 청년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183명을 참여자로 선발하여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정착에 기여해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변경을 통해 대상범위를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서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으로 확대하고, 급여조건을 월급여 250만원 이하에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1인가구 기준 : 329만96원)로 완화하였다.

 

또한 지원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1800만원(월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약정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원씩 지급,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원씩 지급,  5년차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8~39세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다.

 

단,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하여야 하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처인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으로 방문하거나 김제청년공간이다 홈페이지(www.ied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 (063-540-3338) 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취업청년정착수당은 지역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미래를 이끌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