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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1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산경일보 2021. 8. 11. 13:45
피해 면적별로 최대 500만원~100만원 지원

▲ 이상익 군수가 화재 피해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9년 첫 시행된 이래 이 조례에 따른 첫 화재피해 지원 대상자가 나왔다.

 

대상은 지난 7월 발생한 엄다면 신계리 주택화재 건으로, 군은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세부 피해 지원 금액은 화재 피해 면적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하이다.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제외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지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요건을 담은 조례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해 화재 피해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