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건환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인명피해 이며, 인명피해의 주 원인은 바로 ‘연기흡입’이다. 159명의 사상자(사망 47명, 부상 112명)가 발생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지난 9월 24일 2명이 숨지고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화재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연기흡입’이다.
화재 시 수직방향으로의 연기 이동속도는 2~3m/s로 사람의 이동속도(0.5m/s)보다 훨씬 빠르므로 건물화재 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를 피해 피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기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이다.
경기도 김포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최초 발화지점인 보일러실의 문을 닫고 피난했더라면, 화재의 확대는 물론이고 연기의 확대를 차단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도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를 막아줄 방화문이 없었기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연기흡입에 의해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이다.
최근 건물은 다양한 실내 장식물과 마감재로 인해 화재 시 매우 유독한 연기를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연기의 한 두 번 흡입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지난 8월 1일에 직접 진압한 의정부시 H아파트화재의 경우에도 소방차가 현장 도착 후 위층으로의 연소 확대 없이 10여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발생하였는데 원인이 바로 ‘연기흡입’이었다.
이 화재의 경우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세대 거주자가 초기 자체진화를 실패하고 세대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피난한 관계로 연기가 밖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 연기는 어이없게도 층별 구획된 방화문이 고임목에 의해 강제로 개방된 상태에 의해 순식간에 전층으로 확대 되었으며, 밖으로 피난을 시도하던 다수의 입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도착 구조하여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한 사람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방화문 강제 개방으로 자칫 많은 사람이 희생될 뻔 했던 화재였던 것이다.
이처럼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문’이며, 그로인해 피난로 확보와 더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임에도 불구하고 H아파트의 경험처럼 아직도 강제로 개방해 놓는 곳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방화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을 알 수 있으며, 평상시 주민들의 인식과 건물 관리자들의 관리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설이라 하겠다.
이렇듯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의 확대를 막아 피난로 확보와 더불어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연기의 유입을 막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기에 평상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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