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천

인천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산경일보 2020. 8. 13. 11:11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오는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남동국가산단은 지난해 8월 19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이다.

 

해당지역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용 의무는 소멸된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453-24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