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환경 개선 지원해 건강과 쉴 권리 보장···아파트 노동자 위한 권익보호 사업 마련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노후된 시설은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지역 내 제조업체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고,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6곳의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쉴 수 있는 공간 개선이 시급한 사회복지 시설과 제조업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지역 내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도 5월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직업 적응을 돕는 ‘노동자 직업적응 및 심리치유 상담사업’도 마련한다. 이 사업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와 함께 진행한다. 산업재해나 감정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노동자라면 전화(031-324-2074)나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시는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아파트 노동자 권익 서포터가 지역 내 아파트를 방문해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개별상담과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해 권익보호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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