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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일보]풍등, 아름답지만 화재예방 주의 필요

산경일보 2019. 2. 18. 15:52

 

▲ 김태문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최근 연말연시나 정월대보름 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에 띄우는 풍등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원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지역 축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발생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풍등을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의하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청이 제시한 풍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표면 풍속 2m/s 이상일 때 행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항 주변 10km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되겠다.


또한 고체연료 연소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풍등을 띄우는 곳은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에 수거 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정월대보름 등에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풍등놀이 등 화기취급을 주의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여 뜻밖의 ‘위험’이 아닌,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