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일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카르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대규모 마약밀매상과 같은 거대 범죄조직을 떠올린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시카리오’에서 이러한 ‘카르텔’을 잘 표현했는데, 영화속에서 그들은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를 독점해서 마약시장을 장악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당한 이익으로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져 건드릴 수 없는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영화화 했다.
그런데, 이러한 카르텔이란 말이 근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웹하드카르텔’이 문제의 주범이다.
웹하드상에서 ‘리벤지 포르노’, ‘몰카’등 다수의 불법음란물이 업로드가 되고, 이러한 불법영상에 대한 필터링 무력화, 유통시켜 소비되게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조직이 독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영상을 삭제해주는 ‘웹하드 장의업체’마저 그들이 운영해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앞서 말한 마약카르텔 보다 어쩌면 더욱 악한 범죄조직일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위와같은 문제에 대해 크게 분노했고, 작년 9월 뜨거웠던 국민들의 청원이 20만을 돌파하며 우리 경찰은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 발빠르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 관련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고, 17개의 지방경찰청, 254개(현255개)의 경찰서도 이에 준해서 설치했다.
또한 불법음란물 웹하드카르텔에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결과 특별단속기간을 포함한 작년 8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사이트 중 40개 사이트 운영자 53명을 검거(구속6)하고, 헤비업로더는 347명을 검거(구속11)등의 성과를 냈으며, 웹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의 유착관계, 웹하드 운영자가 고의로 필터링을 무력화 하는 것을 경북청 사이버수사대가 작년 11월 6~8일에 검거 하는 등 웹하드카르텔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우리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태료,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징수 등 종합적 제재가 가능해져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음란물 삭제, 차단 및 게시판 폐쇄가 병행된다면 음란물 유포를 원칙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현재 헤비업로더들이 불법음란물을 자진해서 내리고 커뮤니티사이트 성인게시판이 스스로 폐쇄하는 등 사회적 ‘자정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관행을 보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 자제하다가도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고, 다시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번기회에 웹하드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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