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 화상병.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검역 금지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관내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해 총 면적 233ha에 대해 과수 화상병 공동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약제는 이달 중순부터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117 / 문의처 031.645.3471~3)에서 나누어 주는데 이천시는 과수 화상병 발생 인근 시군에 해당되므로 현재 연1회 공동방제를 해야한다.
제공된 약제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후 7~10일 간격을 두고 배는 개화 전, 사과는 신초 발생 전까지 과원에 살포하여 3월말까지 관내 모든 배, 사과 과원에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등 3개도 3시군에서 현재 4개도 6시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발생즉시 폐원조치 및 5년간 기주나무의 식재가 불가능하므로 적기 공동방제를 통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하고 발생시에는 인근 과원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폐원조치 및 반경 100m 내 발생구역 설정을 통해 정기예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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