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미애.
수사구조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고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현재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에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되어 논의 중에 있고,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경찰권이 비대화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 단계별로 오히려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 기록등본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요구권 등으로 전환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이 신설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으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해서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며, 검사는 경찰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에서는 다양한 개혁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계를 정립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높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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