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미란
다가오는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정 및 학교, 차량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주행속도 30km/h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스쿨존내 만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50건이며 인명피해로는 사망자 34명, 부상자 2546명이 발생했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주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유지해서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면서 운전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둘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한다, 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셋째 횡단보도전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신호가 보행신호에서 주행신호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및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도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좌, 우 양측을 살핀 후 건너도록 하며,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한다.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등, 하교길이 될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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