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노‧사 공동선언 단체사진.
반 괴롭힘‧존중 일터 정책 선언 담겨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8일과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유승하 광주도시관리공사장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3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사 공동선언문에는 ‘반(反) 괴롭힘 정책선언’과 ‘존중 일터 정책선언’에 대한 내용으로 노‧사 공동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하 사장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하기 좋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성기 노조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해서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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