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도 기흥저수지와 낙생저수지의 수면을 수십여 년에 걸쳐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임대를 해 수익창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화제의 두 수상골프연습장은 이미 인‧허가 당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시끌시끌했다. 환경 훼손과 복지 관련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각종 갈등을 겪어 왔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들 저수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서 환경보호와 주민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수상골프연습장은 야간에 지나친 조명으로 인해 저수지 생태계 변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둘레길 이용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