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총 2개반 10명으로 정선군 8명‚ 정선경찰서 2명
정선군은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총 2개반 10명으로 정선군 8명, 정선경찰서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영업행위로는 렌트카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타지역 택시의 밤샘주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숙박업·펜션
·찜질방 등의 자가용 노선 운행 및 호객행위, 합승, 차고지 위반 등이다.
또한, 정선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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