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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산경일보 2019. 10. 1. 10:23

월 5만원 ~ 12만원‚ 3년간 최대 432만원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 1. 1. 이후 출생자로서 지난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2인 가구기준 5,813천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지난 2016년와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과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미 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을 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대상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817가구에 501백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