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청 전경.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보탬 위해
양천구는 2020년 양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7원, 월 215만4163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란 교육·문화·주거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2020년 양천구 생활임금은 시급 1만307원, 월 215만4163원이다. 2019년 양천구 생활임금 시급인 9936원보다 3.7% 인상됐다.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9년 월 207만6624원보다 7만7539원 더 높아진 금액이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9% 높은 금액으로 월 기준 179만5310원보다 35만8853원이 더 많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2620-48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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