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동현 부의장.
강서구의회 황동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월 28일 폐회된 강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신청 및 정산관련 절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황동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극기달기 캠페인, 불우이웃돕기행사, 경로위안 잔치 등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서 바르게살기 운동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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