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강릉시는 강동면 전 지역에 대해서 오는 2023년 3월까지 19실을 초과하는 다중주택의 신축 및 다중주택에 연계되거나 330㎡ 초과하는 근생시설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해 시행한다.
강릉시 강동면 일원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외부근로자들의 유입에 따라 근로자 숙소용 다중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호소 및 반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을 완료한 후 다수의 유휴건물 발생 및 지역공동화 현상이 우려돼서 안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중주택(근생포함) 등의 신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에서는 밝혔다.
다중주택과 유사한 용도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9세대로 한정하고 있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 19실로 한정했으며 강릉시, 삼성물산, 에코파워, 강릉고용노동지청이 함께 체결한 상생협약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의거해 허가처분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서 유관부서 전달 및 협조를 통해서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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