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아 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기부자 예우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 기부심사위원회는 80억4300여만원의 기부금품 접수를 심의했다. 이 중 16명의 개인 기부자가 있었다.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가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기부증서를 제시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입장료·관람료·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자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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