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관악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 임박

산경일보 2020. 3. 4. 11:34

5월 22일까지 분할신청 서두를 것 당부



▲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단독 등기가 가능한 제도이다.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으로 올해 5월 22일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개시결정과 측량을 거쳐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부상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그동안 접수한 19필지를 42필지로 분할을 완료했고 자체 조사로 파악한 미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소유주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구민 분들께서는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