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활성화 위한 전담조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정선군은 주민주도형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정부의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이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은 농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는 3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농촌협약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연수‧컨설팅‧지역역량 강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농촌생활권 활성화‧농촌 관광 및 체험‧신활력 플러스‧청년 활성화 등애 대한 중간 지원 등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농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가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기업형 농촌 육성사업,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 6차 산업의 기초가 될 농촌융복합화지구 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물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기획실(033-560-2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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