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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3만3천가구 긴급생활지원금 228억원 지급

산경일보 2020. 3. 22. 15:50

▲ 지난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주낙영(왼쪽)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



경주시는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3만3000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22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체 11만8717 가구 중 28%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제정,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 시장은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도비 보조금 30만~70만 원과 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50~90만 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행사비와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인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는 전체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8월 부과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의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게는 정부 지원금 50%에 20%를 추가해 세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