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접수
▲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확정신고는 지난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오는 4월 말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될 경우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또는 군청 세무회계과(061-450-5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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