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대상
▲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
세외수입은 정부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서구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며, 피해자의 신청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실직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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