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부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산경일보 2020. 4. 1. 17:03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아


부천시가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속한 중위 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일반 가구더라도 소득·재산이 차상위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적립금인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