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일반사업자 등 대상
▲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3개월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발 빠르게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소규모 일반사업자와 대중목욕탕 등이 해당되며‚ 4이달부터 오는 6월 부과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 중소기업 및 학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순천시 맑은물행정과(061-749-64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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