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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시행

산경일보 2020. 4. 2. 14:28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한시 보전



▲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포함 8억79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은 고흥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고, 고흥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단, 유흥‧도박 등 사행성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임차료 50% 감면 ▲영업용 수도요금 50% 감면 ▲유관기관 합동 매주1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장보기 ▲착한임대료 확산운동 및 세금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코로나 19 영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