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및 유선으로 지급일정 알려
▲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4700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활지원금 26억원을 지급한다.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한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며,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고흥군)내 식당, 마트, 약국 등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1인 가구 52만원,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교육‧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품권은 총 2차에 걸쳐 배부되며, 오는 9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1차 지급이 시작되는데, 본인 수령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수령이 가능하며, 2차 배부 상품권은 이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군민 편의를 위해 지급일 이전 해당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및 유선을 통해 지급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군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한시생활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계에 보탬이 돼 일상을 돌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긴급생활비 접수와 한시생활지원 지급으로 읍‧면에 다수 신청자의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상품권의 신속한 지급과 현장 혼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생활지원’ 외에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가구별 30~50만원을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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