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급액은 여수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요일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상품권은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업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공공요금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3% 지원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18억원의(업체당 3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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