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반기 전액 지급 결정
▲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52억원을 오는 16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8600여명이며, 지급액 52억 원은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농협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액(6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기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했다”며 “이번 공익수당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공포‧시행된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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