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 임시회.
전남 구례군의회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재난 등 특수상황으로 구례군의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소득 위기가구에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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