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주택 소유자‧소유 예정자 대상
▲ 여수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
지원금액은 설비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시설은 ㎾당 33만5000원(3㎾ 최대 100만5000원)을, 태양열 설비는 14㎡ 이하는 ㎡당 7만3000원/㎡(최대 102만2000원), 20㎡ 이하는 ㎡당 6만5000원/㎡(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340여세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오는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14)로 지방비 보조금 참여 신청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COP28 유치 희망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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