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신청 접수

산경일보 2020. 4. 13. 15:41

만 4세~10세 다문화가족·중도입국 자녀 대상

의정부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정에 방문해 1:1로 한글 또는 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만 4세~만 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이다.

방문학습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주 1회, 15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료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한 달에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를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031-828-424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