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5, 6월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이에 3만건 약 2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관공서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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