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사업장 최대 100만원 지급
평택시가 지역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영업장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20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대체 가능)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창구 혼잡 등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신청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창출과(031-8024-3541~3)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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