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공익 관련 접수시 7일 내 신속처리
광주 남구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관내에서 활동 중인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등 동네 활동가를 통해 생활불편문제를 해소하는 ‘우리동네 생활불편 신고제’를 실시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우리동네 생활불편 신고제는 관내 16개동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내용은 매월 하순께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동 주민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요 안건은 불특정 다수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거나, 지역 현안을 두고 주민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이다.
주차 및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민원의 성격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동네 생활불편 신고제는 이달 말부터 시작돼 연중 운영되며, 신고‧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즉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매월 1~2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는 ‘민원현장 확인의 날’ 안건으로 채택해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동네 활동가를 통해 관내 16개동의 실질적 문제를 즉각 파악할 수 있고,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갈등사항을 사전에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우리동네 생활불편 신고제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 쌓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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