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청 접수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0년도 도로사용료 3개월분(25%)을 환급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와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재난상황에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양시 도로과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29일까지 환급신청을 받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로사용료 환급은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도로사용료 부과번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이고 위임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황봉운 도로행정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로사용료 납부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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