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광주호남

구례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군수와 군의장 힘겨루기 한다?

산경일보 2020. 5. 6. 14:02


바른땅사업 구역 내 토지기부가 투기의혹으로…의회 행정심판 신청

김송식 의장 땅 기부 약속…구례군 거절 소심한 행정?



▲ 구례군에서 공영주차장 관련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선대의 땅을 상속했는데, 투기 의혹이라고 딴지를 걸어 참 황당합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는 곳은 일명 최약방골목으로 5~6가구가 살고 있는데,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응급차도 진입이 안됩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더구나 매일시장이 인근에 있어 이 지역은 구례읍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군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에 기분 좋게 토지기부를 약속했다 투기 의혹으로 몰린 구례군 의회 김송식 의장은 “이왕하면서 반듯한 통행로와 주차장을 개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토지 기부를 약속했는데 좋은 뜻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세력이 있어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디지털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구역’에 포함 된 곳으로 정부가 ‘바른땅사업’을 하는 이유는 맹지를 도로와 접하게 만들고 땅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해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례군이 구례군경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군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김 의장 소유토지와 주차장이 면하고 있어, 특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앙부처의 감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들어 기부를 받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집행부의 투기의혹에 대해 김 의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군이 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군이 확보한 부지 대로만 할 경우 구부러진 주차장 57면 규모로 그치지만, 일부 토지를 기부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 경우 쭉뻗은 일자형 진입로와 더욱 넓어진 주차공간이 확보돼 기존 계획보다 8면이 더 넓어진 65면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제가 410㎡(124평) 기부를 약속한 땅의 거래싯가는 최소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부하게 되면 1700㎡(510여평)이 남는데, 토지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구례읍에서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1억2000만원을 상회하겠습니까?”며 “주차장 한 면당 조성원가는 3100만원이 듭니다. 제 땅을 기부받아 진입도로를 만들면, 같은 예산으로 주차면이 8면이나 늘어나니, 군민들의 주차편의는 향상되면서 구례군도이익이며공사비도 약 2억4000만원의 절감 효과까지 발생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주차장이나 도로 개설 등은 한번 조성하면 백 년은 가는 일이라 이번 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하급기관에서 잘못된 판단을 상급기관 전라남도에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도로부지를 제가 구례군에 기부하니까 구례군예산 단돈 100원도 들어가질 않는데 무슨 특혜냐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경계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했고, 지금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며, 많은 군민들은 군에 땅 팔아야 제일 비싸게 판다는 우숫개소리를 들먹이며 기부조차도 투기니 특혜로 시비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반응들이다.


거기에 의회의 견제와 집행부의 균형조차 정치적으로만 보는 일부 정치 기생세력들의 흠집내기와 편가르기에 대해 구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거기에 인근 거주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했던 끔찍한 옛일을 들추며 행정심판 전이라도 주차장이나 도로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어, 구례읍 봉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놓고 연일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시작, 금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구례읍 봉동리 393-6 일원에 건립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은 군‧도비 9억씩 총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57면 규모로 조성 중이다.


공사는 전라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기다린 채 현재는 주차장공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