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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산경일보 2020. 5. 18. 15:42
면적 200㎡ 미만 소형음식점 대상

 

▲ 나주시는 면적 200㎡ 미만 소형음식점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4개월간 무상 수거한다.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4개월간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나주시 관내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무상 수거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를 통해 소형음식점 약 1500개소에서 4개월간 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회적‧생활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