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00㎡ 미만 소형음식점 대상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4개월간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나주시 관내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무상 수거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를 통해 소형음식점 약 1500개소에서 4개월간 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회적‧생활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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