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등 대상

순천시는 동‧층‧호가 구분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94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636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순천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직권부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인해 건물 내 동·층·호 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하고,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찾기로 긴급구조 편리성 및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데 됐다”며“부여된 주소의 사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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