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도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해, 도민의 안전 확보를 돕고, 민간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제정됐으나, 지난 2018년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기관’ 이외에는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하거나 유사한 인증 표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상위법이 조례에 규정된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어 기존 조례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위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인증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는 법률로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경기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 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구성 (0) | 2020.06.16 |
|---|---|
|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0) | 2020.06.16 |
|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 위한 가로등 설치 건의 (0) | 2020.06.16 |
| 광진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실시 (0) | 2020.06.16 |
| 하남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