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만 검사 가능

목포시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정밀검사)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 포함에 따른 것으로, 목포는 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등과 함께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또는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모두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진 지정업체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우리시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검사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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