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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일보] 하남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논란‚ 市 모르쇠 일관

산경일보 2019. 3. 31. 09:54


하남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공고를 위반한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하남시와 소비자 등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은 지난해 말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신청하면서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공고에는 20~30대 평형을 2가지 타입으로 나눠 전체 세대수를 적었다.


하지만 A조합은 현재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20~30평형대 조합원을 멋대로 모집하고, 공고에 나온 2가지 타입도 4가지 타입으로 임의로 늘려 홍보하는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다.


A조합은 하남과 가까운 서울 강동구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A조합이 법규를 위반한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관청인 하남시는 위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분명 잘못됐다”고 했고, 경기도 관계자도 “하남시를 상대로 A조합의 법규 위

반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법을 어기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몰랐다. 사실 확인 후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공고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 현재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